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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회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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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회원 업무수칙
  • 1. 구직회원(관리사)의 능력에 따라 맞춤식 업무에 기준하여 적합한 일을 배정합니다.
    2. 전날 전화로 업무배정하니 매일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3. 다음날 일을 원하시는 회원은 전날 12시 이전에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업무 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4. 구인회원 자택 또는 업소에 5분전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지각은 불신의 씨앗입니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5분전에 도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전에 구인회원께 전화통보해 드려야 합니다.
    6. 점심 식사는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구인 회원께서 아끼는 음식은 자재합니다.)
    7. 구인 회원께서 외출하여 안 계실 경우 퇴그 하실 때에는 당일 업무 실적을 구인회원께 전화로 전해 드리고 일을 끝마치는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8. 가스밸브, 빈방전기, 수도물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퇴근합니다.
    9. 엄부를 마치고 회원 집에서 나오실 때 쓰레기 처리 관계를 구인회원님과 상의 후 버려 드려야합니다.
    10. 회원님은 사무실에 사전 양해없이 일을 가시면 안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사소한 물건이라도 분실 또는 손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관리사님과 구인 회원님 양 당사자께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12. 비어있는 집에 도착시 구인 회원께 도착 시간을 전화 하신후 일하십시오.
    13. 비어있는 집에서 퇴그하실때에는 구인회원께 전화 드리고 당일 일하신 내용을 전달하신 후 퇴근하셔야 합니다.
    14. 윗돈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시면 반드시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15. 일일 업무로 일을 가시다가 월급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되실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월급제 계약서 작성 후 근무 하셔야 합니다.
    16. 계약서 작정없이 근무하시면 양 회원은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17. 관허기관 계약양식 기준 위반사항 이므로 급여 책임문제 또는 귀금속 분실시 책임보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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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회원 가입절차
  • 1. 관리사 일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지역점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을 신청하시더라도 회사심의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회원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전화로 일 배정
    - 주 1회정도 사무실에 방문해서 정보교환과 간단한 교육 및 상호 유대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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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 구비 서류 안내
  • 1. 가정관리사 - 주민등록증
    2. 식당,육아, 산모, 간병인등 - 자격증 (식당, 육아의 경우는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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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안내
  • 1. 회비관계는 지역특성에 따라 해당지역 관계에 따라 운영합니다.